현대차 노동자, 근로복지공단 상대 요양급여 지급 소송
법원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 노동자 손들어줘
법원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 노동자 손들어줘
9년간 망치질을 반복해 팔꿈치에 통증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지대운)는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는 ㄱ씨(36)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가 망치질을 시작한 것은 2003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하면서부터다. 그는 고열의 오븐에 넣어 페인트를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난 차체를 망치로 때려 원상태로 되돌리는 일을 맡았다. ㄱ씨는 분당 5~10차례 망치질을 하루 10시간씩 반복했다. 그를 거쳐간 차량은 하루 평균 600대 정도다. ㄱ씨는 2012년 2월 망치질 도중 오른쪽 팔꿈치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우측주관절 외측상과염’ 진단을 받았다. 두 달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쇠망치 무게가 최대 1.57㎏으로 팔꿈치에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고, 작업라인에 투입된 24명이 교대로 망치질을 해 과도한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ㄱ씨가 맡은 공정 부분이 망치질 또는 손목과 팔의 반복 동작이어서 팔꿈치에 부담을 줬다. 근무 기간 등을 감안하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진단 당시 나이가 33세에 불과해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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