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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 제동…고발요청권 첫 행사해 SK건설 수사

등록 2015-03-16 20:40수정 2015-03-16 22:09

새만금방수제 사업 ‘입찰담합’ 혐의
새만금 방수제 사업 담합을 주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에스케이(SK)건설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정부가 전방위 사정을 공언한 가운데,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에 따라 의무적으로 고발이 이뤄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에 따라 공정위가 고발한 에스케이건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사업 입찰 때 담합한 혐의로 에스케이건설 등 1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건설사들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해왔다. 검찰총장은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공정위는 재량에 따라 거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공정위 재량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담합행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 금액 1000억원이 넘는 대형 공사로, 들러리 업체까지 참여시키는 등 에스케이건설이 담합을 주도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파급 효과와 건전한 경제질서에 대한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를 감면하고 있지만, 법 규정을 보면 반드시 징계를 면하게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와 협의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은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업들이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활용해 감면받은 과징금은 1조7543억원이다. 이에 기업 봐주기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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