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식 구조함인 통영함에 어선이 쓰는 어군탐지기 수준의 장비가 달린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17일 황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평가결과 서류를 위조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구속 기소된 부하인 오아무개(57) 전 대령과 함께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총장은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이었다. 합수단은 또 통영함에 어군탐지기 수준의 음파탐지기를 장착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황 전 총장이 그 대가를 수수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통영함은 침몰한 함정을 탐지해 인양하는 최신식 구조함이다. 그러나 통영함에 설치된 미국 군수업체 헤켄코의 음파탐지기는 1970년대형 구형 모델로 2억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방사청은 평가결과 서류를 위조해 41억원을 주고 납품받았다. 해군은 통영함이 건조된 뒤에도 음파탐지기 성능 미달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한 바 있다. 통영함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통영함 음파탐지기 성능 문제와 관련해 황 전 총장의 인사 조처를 요구했고, 그는 지난달 임기를 7개월여 남기고 사표를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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