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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영업’ 우버택시 36명 입건

등록 2015-03-17 19:35수정 2015-03-17 21:29

1년 반만에 대거 처벌대상에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을 받아 일반 승용차를 택시처럼 운용하는 서비스인 우버택시 관련자들이 국내 영업 1년6개월여 만에 대거 형사처벌 대상에 올랐다. 우버 쪽은 ‘공유경제’라고 주장했지만, 택시업계 및 서울시의 반대 속에 실정법을 비켜 가지 못했다. 우버코리아는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일부 영업을 접었지만, 고급 리무진 승용차 서비스인 ‘우버블랙’은 여전히 영업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스마트폰 우버 앱을 통해 자가용·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으로 미국 국적인 우버코리아 한국지사장 강아무개(32)씨, 총괄팀장 이아무개(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협력사인 렌터카업체 6곳의 대표들과 우버택시 운전기사 김아무개(39)씨 등 2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우버코리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우버 앱으로 승객 위치정보를 제공한 혐의(위치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2013년 8월 영업을 시작한 우버코리아는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미국 본사에 수수료 20%를 보내고 나머지 80%를 운전기사에게 지급했다. 우버택시 차량을 제공한 ㅇ렌터카는 석달간 9600만원, 운전자 김씨는 석달간 4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버택시는 운전자 자격을 검증할 장치가 없어 범죄로부터 승객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또 사고 발생 시 승객에 대한 보험 처리가 어렵고, 신용카드·전화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 수집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했다.

한국을 비롯해 스페인·독일·중국·프랑스·인도·브라질 등은 우버택시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미국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트래비스 캘러닉(39) 대표는 우버코리아를 설립·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는데, 경찰은 불법영업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그를 다시 입건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사업자 면허 없이 여객 운송을 하는 행위를 알선·조장하는 것도 처벌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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