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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참총장 소환조사

등록 2015-03-17 20:29수정 2015-03-17 21:29

통영함 비리와 관련해 지난달 사퇴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영함 비리와 관련해 지난달 사퇴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파탐지기 평가서류 위조 혐의
최신식 구조함인 통영함에 어선이 쓰는 어군탐지기 수준의 장비가 달린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17일 황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합수단은 전날 황 전 총장의 집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뒤 곧바로 소환을 통보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평가 결과 서류를 위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구속 기소된 부하 오아무개(57) 전 대령의 서류 위조에 간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총장은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이었다. 또 합수단은 통영함에 어군탐지기 수준의 음파탐지기를 장착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황 전 총장이 그 대가를 수수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합수단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통영함은 침몰한 함정을 탐지해 인양하는 최신식 구조함이다. 그러나 방사청은 평가 서류를 위조해 2억원 수준에 거래되는 1970년대식 구형 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납품받았다. 해군은 통영함이 건조된 뒤에도 음파탐지기 성능이 요구 수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부한 바 있다. 통영함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 때도 제구실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통영함 음파탐지기 문제와 관련해 황 전 총장의 인사 조처를 요구했고, 그는 지난달 임기를 7개월여 남기고 사표를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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