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치킨 값을 올린 뒤 판촉 비용을 점주들에게 떠넘긴 본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는 비비큐(BBQ) 가맹점주 강아무개씨 등 13명이 ㈜제너시스비비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46만~417만원씩 모두 374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비큐는 2005년 5월 튀김기름을 대두경화유에서 올리브유로 바꾸면서 치킨 가격을 마리당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올렸다. 회사는 가격 인상으로 매출이 줄어들까봐 판촉·홍보행사를 벌였다. 초콜릿과 브로마이드 등의 구입비 가운데 본사는 6억여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60억여원은 전국 가맹점주가 내도록 했다. 가맹계약서에는 판촉행사 비용 분담이나 기준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미리 알리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물 구입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물론 판촉물 공급을 통해 차익을 얻은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점주들에게도 이익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본사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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