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사건 브로커에게 수사 무마와 단속 정보 제공의 대가로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경찰관 오아무개(47)씨를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오씨는 2013년 7월 사기 사건을 조사하다 알게 된 사건 브로커 최아무개(구속 기소)씨한테서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1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금천경찰서 주차장에서 최씨를 만나 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해 12월에는 자신이 소속된 축구동호회 회원 20여명의 송년모임 식대 145만원을 최씨한테 대신 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