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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상신이 노하셨다” 2억 6천만원 뜯어낸 무속인

등록 2015-03-25 17:02

불임과 건강 등 문제로 상담을 청하는 이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서울 강남에 무당집을 연 뒤 가정·직장 문제를 상담하러 온 윤아무개씨한테 굿을 권하며 9차례에 걸쳐 2억6440만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무속인 한아무개(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윤씨는 2009년 10월 처음으로 한씨가 운영하는 무당집을 찾아 불임에 관한 고민을 털어놨다. 한씨는 “삼신할머니한테 빌어서 아이를 점지받는 굿을 한번 해봐라. 고객 중에 고환이 하나뿐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굿을 받은 뒤 아이가 생겼다”고 꼬드겼다. 꼬임에 넘어간 윤씨는 한씨한테 2000만원을 줬다.

 윤씨는 계속해서 한씨한테 의지했다. 2009년 11월에는 공황장애가 생겼다며 상담을 하러 갔다가 “신기가 발동해서 그렇다. 신기를 누르는 누름 굿을 하라”는 제안을 받고 3000만원을 냈다. 2010년 2월에는 조상을 모시는 굿을 한다는 명목으로 3500만원을 냈고, 3월에는 조상굿·신복굿·영혼결혼식 등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8440만원을 냈다. 한씨는 그 뒤로도 “인사발령이 날 수 있다”, “구설이 있을 수 있다”, “조상신이 노하신 걸 뿌리뽑아야 한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대며 굿을 하자고 했고, 윤씨는 2010년 5월까지 매달 수천만원씩 돈을 댔다. 윤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대출까지 받아 돈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돈을 받은 뒤 실제 굿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씨가 무속인 행세는 했지만 굿을 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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