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토부 내부감사 자료 분석
‘칼피아’ 전반 수사확대 어려울 듯
‘칼피아’ 전반 수사확대 어려울 듯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 변경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업그레이드) 특혜 의혹 수사가 석달 만에 첫발을 뗐다. 하지만 국토부 자체감사 자료에 근거한 것이어서, 항공사와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이나 ‘칼피아’(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공무원)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손준성)는 27일 국토부로부터 최근 내부감사 자료를 건네받아 소환 대상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토부는 지난해 국외출장자 558명(1091건) 가운데 37명이 항공사나 업무 관련자에게 좌석 승급을 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자체 내부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항공 회담 수석대표로 3회 승급을 받은 1명, 업무 관계자인 투자은행으로부터 좌석 승급 특혜를 받은 2명, 실제 승급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좌석 승급을 요청한 1명을 징계했다. 나머지 33명은 일반석 예약 초과 등에 의한 ‘비자발적 승급’인 점을 들어 경고 조처했다. 직급별로는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1명, 5급 이상 23명, 6급 이하가 13명이었다.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국토부 공무원들이 항공사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좌석 승급 특혜를 받아왔다’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승급 특혜를 받았더라도 업무관련성, 사전 업그레이드 요구나 압력이 있었는지를 따져 수사 대상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역시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좌석 승급 특혜를 뿌리뽑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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