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층간소음 다툼 끝에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아무개(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 살던 조씨는 윗집에 살던 진아무개(49·당시 나이)씨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 때문에 진씨 가족은 2011년 어머니만 남긴 채 같은 단지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다. 지난해 5월 조씨는 층간소음이 난다며 위층 집에 항의하러 올라갔다가 마침 어머니 집에 와 있던 진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러 진씨를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층간소음 시비를 피하려 이사한 뒤 아버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일시적으로 방문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유족들은 가장인 피해자를 눈앞에서 잃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가장 없이는 자립할 수 없어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었고,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다. 조씨도 벽돌을 맞아 눈을 다쳤고,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신고한 뒤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1심 선고 형량(징역 15년)보다 5년을 줄여줬다.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5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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