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압류된 자동차의 체납 내용 등을 ‘깨끗하게’ 지워 준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세금이나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된 차량들의 등록이 말소되며, 4억여원에 이르는 세금도 사라질 판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압류된 차량들의 등록을 말소해 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성동구청 7급 공무원 이아무개(54)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게 돈을 건네고 등록 말소를 요구한 브로커 안아무개(32)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면 자동차가 압류 이유였던 세금과 과태료 체납 내용도 사라지게 된다.
차량 등록 말소 업무를 하는 이씨는 지난해 5월 안씨에게 100만원을 받고 압류 차량 143대의 등록을 직권말소했다. 이씨는 실제로는 등록 말소 사유가 없는 차량에 대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취득했다’는 내용으로 공문서를 위조해 차량 등록 기록을 지워주는 수법을 썼다. 세금이나 과태료가 많아 압류된 차량은 소유권 이전이나 재판매 등 재산권 행사가 되지 않는다. 경찰은 등록 말소로 매매가 가능해진 이들 차량이 중고차 시장 등에서 팔려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씨의 등록 말소로 4억여원에 이르는 체납 세금과 과태료도 받기 어려워졌다. 경찰은 이씨가 청탁대가로 건네받은 금품과 등록 말소 된 차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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