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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쫓겨나는 ‘골목 사장님’ 남 얘기 아닙니다

등록 2015-03-31 20:36수정 2015-04-01 14:51

<골목사장 생존법>을 쓴 김남주 변호사(오른쪽)와 김남균 일러스트레이터가 30일 오후 건물주와 소송 중인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근처 음식점 주인 진석남(왼쪽)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골목사장 생존법>을 쓴 김남주 변호사(오른쪽)와 김남균 일러스트레이터가 30일 오후 건물주와 소송 중인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근처 음식점 주인 진석남(왼쪽)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월세 폭탄·권리금 떼먹기 등
상가 권리분쟁 끊이지 않지만
법은 건물주에 유리…세입자 발동동
50여개 상황별 법률 조언 책 나와
“임대차보호법 바로 세워야”
“뭐든지 장사는 3년까진 적자예요. 견디고 견뎌 5~6년은 지나야 흑자가 나고 내 가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쪽의 목 좋은 자리에서 월 매출 3000여만원을 올린다는 식당 ‘참숯 만난 닭갈비’ 사장 진석남(67)씨는 2009년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초반 적자에도 하루 종일 일에 매달리며 진득하게 버텼고, 이제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게 됐다.

기쁨도 잠시, 지난해 2월 건물주는 진씨에게 ‘더 이상 식당 자리를 임대해줄 수 없다’며 나가달라고 통보했다. 건물주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진씨가 거부하자, 건물주는 지난해 10월 건물 명도 소송을 걸었다.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다는 이유로 법원은 건물주 손을 들어줬다.

그가 억울해한 건 권리금이다. 진씨는 2009년 식당을 열면서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으로 1억2000만원을 줬다. 진씨는 이 돈을 받을 길이 없게 됐다. 건물주는 보증금만 돌려주면 그만일 뿐 권리금까지 내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진씨의 소송을 맡은 김남주 변호사는 31일 “안타깝지만 권리금을 보호해주는 법은 현재 없다. 자영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 조건으로 ‘임대차 승계시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김 변호사는 자영업자 700만명 시대에 ‘목마른 이가 직접 우물을 파는’ 법을 알려주기로 했다. 그가 홍익대 근처에서 찻집을 하는 김남균 작가와 함께 쓴 <골목사장 생존법>은 ‘골목사장’을 꿈꾸는 10년차 직장인 철수씨가 종잣돈 1억2000만원으로 커피숍 창업을 시작하면서 마주치는 갖가지 상황을 얼개로 쓴 ‘골목 서바이벌 법전’이다.

건물주가 부동산 ‘다운계약’을 요구할 때, 상권이 떴다고 갑자기 월세 50만원을 올릴 때, 건물주가 아들에게 가게를 내주기로 했다며 나가라고 할 때, 상가를 비워주며 인테리어를 원상복구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직원이 사고를 치거나 거래처와 분쟁이 생겼을 때 각각의 대처법 등 50여가지 상황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해준다. 망한 뒤 빚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자영업의 ‘시작과 끝’을 모두 담았다.

김 변호사는 2013년 유명 연예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곱창집을 하던 세입자를 변호하면서 상가 세입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15년간 10여차례나 자리를 옮겨 다니며 장사를 했다는 ‘골목사장’ 김남균 작가는 책에 등장하는 사례를 구하고 삽화를 맡았다. 전국상가세입자협회(일명 맘상모)에서 일하는 김 작가는 “임대차보호법을 바로 세우는 일은 세입자 권리 때문만이 아니다. 추억이 쌓인 단골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거리문화 역시 꽃필 수 없다”고 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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