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2곳 압수수색·지부장 체포
구직자들에 수천만원 받은 혐의
승진대가로 돈 받은 정황도 포착
구직자들에 수천만원 받은 혐의
승진대가로 돈 받은 정황도 포착
부산항운노조의 채용·승진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다시 강도 높은 수사에 들어갔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 김태권)는 1일 “부산항운노조 1항업지부와 신항 다목적부두지부를 압수수색하고, 부산 북항에서 선박화물 고정 작업을 하는 1항업지부의 ㄱ(59) 지부장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ㄱ 지부장이 2011~2014년 여러명의 구직자로부터 모두 몇천만원을 받고 1항업지부의 임시 비조합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합원들로부터 승진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27일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1항업지부 간부 ㅂ(당시 50살)씨가 승진과 관련해 같은 부서 다른 간부에게 돈을 건넨 것에 대해 ㄱ 지부장이 관련됐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조는 ㅂ씨가 2013년 12월 부산 중구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1항업지부 간부와 만나 승진 대가로 6000만원을 건넸고, 넉달 뒤 4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내용의 ㅂ씨 자필 진술서와 녹취록을 공개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채용·승진과 관련해 ㄱ 지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지부장의 권한을 이용한 조직적인 채용·승진 비리는 뿌리 뽑아야 노조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ㄱ 지부장은 지난해 8월 임시 비조합원 몇십명을 마음대로 동원하고, 부산고용노동청과 노조 집행부에 임시 비조합원 공급 실태를 축소 보고했다며 노조로부터 ‘권한 중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당시 ㄱ 지부장은 “임시 비조합원 동원은 다른 지부에서도 관행적으로 하는데, 1항업지부만 지적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노조 집행부가 사이가 좋지 않은 나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ㄱ 지부장은 법원에 지부장 권한중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선출직인 지부장의 권한과 ㄱ 지부장이 검찰에 어떤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노조의 권한중지 처분은 무효라며 ㄱ 지부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부산항운노조는 27개 지부에 조합원 8000여명을 두고 있다. 각 지부 조합원이 직선제로 지부장과 대의원을 뽑고, 대의원들이 간선제로 위원장을 뽑는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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