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장 신고 뒤 개인일
허가 없이 해외여행도
검찰, 자체 감찰 나서
허가 없이 해외여행도
검찰, 자체 감찰 나서
법무부 소속 예비 법조인인 공익법무관이 허위 출장신고를 하고 근무를 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여러 차례 외국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침 국무조정실이 간부 공무원들의 실근무 여부를 파악하는 ‘행적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런 사례가 적발됐다.
5일 법무부와 대검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말 수도권의 한 지방검찰청은 허위 출장계획을 보고하고 직장을 이탈한 최아무개 공익법무관에 대한 자체 감찰에 나섰다. 해당 지검에서 국가소송을 담당하는 최 법무관은 “재판에 다녀오겠다”며 사무실을 자주 비웠는데, 알고 보니 법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거나 개인 일을 보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심지어 허가 없이 오랜 기간 해외여행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최 법무관을 두고 애초 ‘검찰 내부망을 해킹해 출퇴근 시간을 조작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출퇴근 정보를 해킹했다는 제보가 있어 곧바로 감찰에 들어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근무지 이탈 횟수와 정도를 확인하려고) 이동통신사에서 (통화내역과 기지국) 자료를 제출받는 등 수사에 준하는 수준의 감찰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력가의 아들로 알려진 최 법무관은 허위 출장신고를 하고 출장비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과 병역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공익법무관이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하면 신분을 박탈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 최 법무관의 직장 이탈 기간은 한달가량으로 알려졌다. 군복무 대신 검찰청과 법률구조공단에서 국가소송이나 법률구조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은 신분이 박탈되면 남은 복무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최 법무관의 복무 기간(총 3년)은 1년 이상 남아 있다. 개정된 병역법이 7월부터 시행되면 공익법무관 직책 박탈 시 현역병으로 입영될 수 있지만, 최 법무관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환봉 박현정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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