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집주인과 세입자를 내세워 서민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챈 사건이 또다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성환)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서민전세자금 16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서아무개(51)씨 등 12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짜 세입자 한아무개(47)씨 등 15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달아난 107명은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는 무주택 서민에게 은행이 낮은 이자율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보증하는 제도다. 서씨 등은 가짜 집주인과 세입자를 모집한 뒤 전세계약을 허위로 맺게 하고, 세입자에게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 재직서류를 만들어 준 뒤 228차례에 걸쳐 서민전세자금 16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사고 있다. 대출을 받은 뒤에는 가짜 세입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수법으로 돈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의 서민전세자금 대출 사기는 끊이지 않는다. 대출 받은 이가 돈을 갚지 않아도 주택금융공사가 90%까지 갚아주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심사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지난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변제한 금액은 2068억원에 달하는데, 상당액이 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2013년부터 사기대출 예방시스템을 도입해 의심가는 대출은 철저히 심사하지만 한해 43만건에 달하는 대출 모두를 꼼꼼히 심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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