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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기꾼에 ‘봉’이 된 서민전세금대출

등록 2015-04-06 20:49수정 2015-04-06 21:32

가짜 집주인·세입자로 160억 가로챈
일당 123명 구속 158명 불구속 기소
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 ‘구멍’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성환)는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서민전세자금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서아무개(51)씨 등 12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짜 세입자 등 15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달아난 107명은 같은 혐의로 기소 중지했다.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는 무주택 서민에게 은행이 낮은 이자율로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는 제도다. 서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가짜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허위로 맺게 하고, 세입자에게는 허위 재직서류를 만들어준 뒤 228차례에 걸쳐 서민전세자금 16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사고 있다. 대출받은 뒤에는 가짜 세입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수법으로 돈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의 서민전세자금 대출 사기는 끊이지 않는다. 대출받은 이가 돈을 갚지 않아도 주택금융공사가 90%까지 갚아주니까 은행 대출심사가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지난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변제한 금액은 2068억원인데, 상당액이 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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