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아닌 놀이시설 60억원 면제
‘외국인투자’ 임대료 연 7억 감면
‘외국인투자’ 임대료 연 7억 감면
연간 2억여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특혜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 고양시 소재 복합놀이시설인 ‘원마운트’에 대해 경기도가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취득세 약 60억원을 면제해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준 경기도의원(고양2)은 8일 “고양시와 원마운트의 계약 내용이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여서 기부채납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잘못이다. 50년 지난 쓸모없는 놀이시설은 기부채납 받아서는 안 되는 재산이므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부채납은 공공목적의 행정재산에 한정되는데, 놀이시설은 행정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넘을 경우 법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되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방세법 9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013년 5월 문을 연 원마운트는 고양시와 2008년 50년 사용(35년 사용 뒤 15년 추가연장 가능) 뒤 기부채납 하도록 계약을 맺은 뒤 시 소유의 킨텍스 지원부지 4만8793㎡에 놀이시설과 쇼핑몰을 지어 취득세 59억9천만원을 면제받았다. 원마운트는 외국인투자촉진법(10% 이상 투자)과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200명 이상 고용)에 따라 대부료 9억2707만원의 75%를 감면받아 25%에 해당하는 2억3176만원을 연간 토지사용료로 내고 있다. 원마운트는 일본 기업 시멕스로부터 투자금액의 10%인 12억원을 유치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 세정팀 관계자는 “기부채납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법에 따라 비과세했다. 기부채납 조건에 부합하느냐 부분은 도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신용 고양시 민생경제국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조례에 따라 최대 50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감면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일반국민 시각으로 보면 괴리감이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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