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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증권거래 손해 집단소송 첫 허용

등록 2015-04-20 19:59수정 2015-04-21 15:50

한화증권 ELS 투자자들 제기
‘소송불허’ 원심깨고 고법으로
외국금융사서 시세조종 의혹
2005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 허용 결정이 나와 집단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은 피해자 일부가 받은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로 손해를 본 양아무개(60)씨 등 2명이 로열뱅크오브캐나다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 허가 신청에 대해 소송을 불허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양씨 등은 2008년 4월 한화증권이 판 주가연계증권에 투자했다. 이 상품에는 437명이 68억여원을 투자했다. 만기 때 에스케이(SK) 보통주 가격이 기준가격의 75%(주당 11만9625원) 이상이면 22%의 수익을 얻는 구조였다. 그런데 만기상환 기준일인 2009년 4월22일 장 마감 10분 전부터 에스케이 보통주 매물이 쏟아져 11만9000원에 장을 마치는 바람에 양씨 등은 25.4%의 손실을 봤다. 금융위원회는 로열뱅크오브캐나다 소속 트레이더를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했고, 양씨 등은 집단소송 허가 신청을 냈다.

1·2심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이후 거래로 손해를 본 경우만 집단소송 대상이라며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 등에 따라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는 상품에 대해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로 조건성취에 영향을 줬다면 부정거래 행위다.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2010년 수원지법이 증권 집단소송을 허가한 적이 있으나 당사자들의 화해로 본안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 현재 하급심에 계류 중인 허가 신청은 8건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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