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경찰당국의 4·16 1주기 추모 탄압 규탄 및 시민 피해상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기 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세월호집회=과격집회’ 규정 과연 맞나
지난 18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뒤 경찰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같은 불법·폭력 집회가 재연됐다”며 관련자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집회 진행 과정을 되짚어보면, 7년 전 촛불집회 진압작전을 성격이 다른 세월호 추모제에 그대로 적용한 경찰의 과잉대응이 양쪽의 충돌을 키웠다고 볼 수 있다.
참가자들 왜 행진 나섰나
차벽 말리던 유족 연행 소식에
추모제 중단 광화문 행진 시작 광화문광장은 행진 불허지역?
외교기관 업무 없을땐 가능해
가족협 “긴급집회는 적법 판례” 전면 통제식 차벽 설치 정당?
경찰 “급박한 위험 판단”
주최쪽 “경찰의 과잉 대응” 일부 불법행위 주최쪽 책임?
경찰 주최쪽에 손배 청구 예정
“개별 행위자에 책임 물어야” 반박 ■ 차벽은 왜 설치했나? 18일 추모집회에서 경찰은 차벽 전용 트럭과 경찰버스 등 477대를 동원해 대규모 차벽을 겹겹으로 세웠다. 경찰은 ‘불법 집회가 예상된다는 사전 정보보고’에 따라 차벽을 미리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문화제가 끝난 뒤 청와대로 집단진출한다는 사전 정보보고가 있었다. 집회가 끝나기도 전에 벌써 도로로 진출하고 대치와 폭력이 발생했다”고 했다. 특히 차벽과 관련해 구은수 청장은 “경찰버스도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시위 참여자와 경찰력이 직접 맞붙을 경우 충돌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차벽 설치가 오히려 안전한 경비작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막연하게 불법 집회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차벽을 치고, 이에 저항하는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시키는 식의 단순한 경비작전이 충돌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차벽 설치는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당시 헌재는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 원천봉쇄에 대해 “차벽은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나 일부가 불법 폭력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해서 차벽 설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 시위대 자극했나? 경찰 추산으로 줄여 잡아도 1만여명이 참여한 18일 집회 당시, 경찰은 서울광장 추모제가 끝나기도 전에 광화문 현판 앞에서 농성하던 세월호 유가족 일부를 연행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농성장으로 집결하기 시작해 이를 막기 위해 전날 철거했던 차벽을 다시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이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 부득이하게 연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농성장 해산도 시도하지 않고 ‘인내’하던 경찰이 대규모 집회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굳이 유가족들을 강제연행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16일 1주기 추모제 당일 유가족 한명이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갈비뼈 4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탓에 참가자들이 쉽게 흥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광화문광장까지는 허용되던 집회·시위 공간을 경찰이 점점 좁히며 압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은 지난 11일 추모제에서는 광화문광장 중간지점인 세종대왕상 좌우 도로를 차벽으로 막았다. 하지만 16·18일에는 청계광장 지점까지 차벽 저지선을 확대했다. 1년 가까이 천막농성장이 유지되면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상징공간으로 자리잡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추모제 참가자들을 차단·격리시킨 것이다. 경찰이 충돌 과정에서 현장 방송을 통해 물대포 각도 등을 지시하며 “자신감을 갖고 하라”는 등 공개적으로 강경진압을 독려한 것도 시위대를 자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은수 청장은 “매뉴얼에는 해산명령만 하도록 돼 있다. (현장에서) 경솔했다”고 인정했다. 김규남 최우리 기자 3strings@hani.co.kr
차벽 말리던 유족 연행 소식에
추모제 중단 광화문 행진 시작 광화문광장은 행진 불허지역?
외교기관 업무 없을땐 가능해
가족협 “긴급집회는 적법 판례” 전면 통제식 차벽 설치 정당?
경찰 “급박한 위험 판단”
주최쪽 “경찰의 과잉 대응” 일부 불법행위 주최쪽 책임?
경찰 주최쪽에 손배 청구 예정
“개별 행위자에 책임 물어야” 반박 ■ 차벽은 왜 설치했나? 18일 추모집회에서 경찰은 차벽 전용 트럭과 경찰버스 등 477대를 동원해 대규모 차벽을 겹겹으로 세웠다. 경찰은 ‘불법 집회가 예상된다는 사전 정보보고’에 따라 차벽을 미리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문화제가 끝난 뒤 청와대로 집단진출한다는 사전 정보보고가 있었다. 집회가 끝나기도 전에 벌써 도로로 진출하고 대치와 폭력이 발생했다”고 했다. 특히 차벽과 관련해 구은수 청장은 “경찰버스도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시위 참여자와 경찰력이 직접 맞붙을 경우 충돌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차벽 설치가 오히려 안전한 경비작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막연하게 불법 집회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차벽을 치고, 이에 저항하는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시키는 식의 단순한 경비작전이 충돌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차벽 설치는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당시 헌재는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 원천봉쇄에 대해 “차벽은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나 일부가 불법 폭력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해서 차벽 설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 시위대 자극했나? 경찰 추산으로 줄여 잡아도 1만여명이 참여한 18일 집회 당시, 경찰은 서울광장 추모제가 끝나기도 전에 광화문 현판 앞에서 농성하던 세월호 유가족 일부를 연행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농성장으로 집결하기 시작해 이를 막기 위해 전날 철거했던 차벽을 다시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이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 부득이하게 연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농성장 해산도 시도하지 않고 ‘인내’하던 경찰이 대규모 집회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굳이 유가족들을 강제연행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16일 1주기 추모제 당일 유가족 한명이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갈비뼈 4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탓에 참가자들이 쉽게 흥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광화문광장까지는 허용되던 집회·시위 공간을 경찰이 점점 좁히며 압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은 지난 11일 추모제에서는 광화문광장 중간지점인 세종대왕상 좌우 도로를 차벽으로 막았다. 하지만 16·18일에는 청계광장 지점까지 차벽 저지선을 확대했다. 1년 가까이 천막농성장이 유지되면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상징공간으로 자리잡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추모제 참가자들을 차단·격리시킨 것이다. 경찰이 충돌 과정에서 현장 방송을 통해 물대포 각도 등을 지시하며 “자신감을 갖고 하라”는 등 공개적으로 강경진압을 독려한 것도 시위대를 자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은수 청장은 “매뉴얼에는 해산명령만 하도록 돼 있다. (현장에서) 경솔했다”고 인정했다. 김규남 최우리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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