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 위원장이 22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유가족-특위-정부·국회’가 머리를 맞대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오전 서울 저동 특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시행령안의 원만한 해결을 언급한 뒤 새누리당과 해양수산부가 전향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특위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공개토론을 열자고 했다.
이 위원장은 “해수부 시행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6일 끝났지만 그 뒤로 특위와 정부 사이에 협의는 전혀 없었다. 정부가 (시행령안을 개정할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상호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자”고 했다. 특위는 이날 새누리당과 국무조정실, 해수부에 공문을 보내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토론회를 열자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일 유기준 해수부 장관이 특위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수를 줄이는 수준의 시행령안 개정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특위가 제안한 민간 중심의 조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4월18일에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 참가했다가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권아무개씨와 강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청구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와 다른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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