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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완종 측근들 증거인멸…누군가의 회유 있었을까

등록 2015-04-23 20:16수정 2015-04-23 22:22

성완종 리스트 파문

수사협조 공언해온 박 전 상무
수사방해 주도 정황 드러나

리스트 오르거나 제3인물들
‘물증 삭제’ 전방위 로비 가능성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증거인멸이 (또 다른) 주요 수사 갈래가 됐다”고 밝히면서 금품수수 혐의 외에도 증거인멸 혐의로 주요 인사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수사 협조를 공언하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들이 도움은커녕 수사 방해에 나섰다는 혐의에 비춰볼 때 이들에게 ‘리스트 인사’들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증거인멸 혐의로 성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전 상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수사팀은 이날 밤 9시30분께 이용기 경남기업 부장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앞서 수사팀은 경남기업 관리팀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해 이틀간 조사한 뒤 풀어줬고 22일에는 증거인멸 관련 조사를 위해 경남기업 직원 3명을 소환했다. 그 전날에는 조직적 증거인멸 혐의를 확인하겠다며 경남기업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얼핏 보면 사건의 본류인 리스트 수사와 다소 거리가 있는 증거인멸 수사에 힘을 쏟는 것처럼 보인다.

수사 본격화에 앞서 박 전 상무는 “회장님 유지에 따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랬던 그가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면, 그 동기는 무엇일까. 검찰은 증거인멸이 이뤄진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증거인멸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 본사를 1차 압수수색한 뒤 직원들이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끈 채 각종 자료를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가져가지 않은 자료를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보다 더 의심스러운 건 2차 증거인멸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박 전 상무 등의 지시로 대대적 서류 파쇄 및 은닉이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상무는 “성 전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증거를 훼손한 건 없다. 성 전 회장님 살아계실 때 퇴직하는 임원들이 있었다. 그들이 쓰던 컴퓨터를 다른 사람이 써야 하니까 컴퓨터 내용을 일부 지운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9일), 언론을 통해 ‘성완종 리스트’ 명단이 모두 공개된 뒤인 12일에 증거인멸이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거나, 거기에 이름이 없어도 금품을 받은 누군가가 성 전 회장 측근들을 통해 자신들과 관련된 자료를 없앤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증거인멸 의혹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수사가 한 갈래 나뉘었다. 수사 가닥이 점차 잡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리스트 인물’이 경남기업 쪽에 증거인멸을 부탁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한다면 수사는 급진전될 수 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자기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건 죄가 안 된다. 그러나 남을 시켜서 자기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면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한다. ‘리스트 인물’의 금품수수 사실이 당장 입증되지 않는다 해도 증거인멸 교사로 우선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누군가에게)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하느냐’는 질문에 “수사팀 내부에서 관련 법리 검토를 마쳤다”며 증거인멸 교사죄 입증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원철 정환봉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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