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3일 증거인멸 혐의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날 재소환한 이용기(43) 경남기업 비서실 부장도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박 전 상무는 성 전 회장이 숨지고 사흘 뒤인 12일 직원들에게 지시해 사옥 지하주차장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끄고 회계기록 등 주요 문서를 빼돌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빼돌려진 자료의 내용과 행방을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자료들 중에 리스트 등장인물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금품 제공과 관련한 단서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박 전 상무가 어떤 동기로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그 과정에서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과 접촉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상무는 제3자의 회유로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날 성 전 회장의 또다른 최측근인 이용기 부장을 이틀째 불러 조사하다가 밤 9시 넘어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 부장도 박 전 상무와 함께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두고 있다. 이 부장은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날 밤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며 다음날 있을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대책 모임 등에 참여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