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회장 지시로 회사 자료 삭제한 혐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수사에 대비해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5일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회사 자료를 빼돌리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를 구속했다.
박 전 상무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지난달 18일 검찰의 첫 압수수색 뒤 성 전 회장이 자료 삭제를 지시해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변호인이 전했다. 박 전 상무는 성 전 회장 지시가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하라’는 것이지 특정 자료를 없애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실질심사 뒤 25일 새벽 “구속의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3월25일께 성 전 회장 지시로 이뤄진 은닉·삭제 대상에 ‘리스트 정치인 8인’ 등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상무는 검찰의 첫 압수수색 전에도 자료를 빼돌리거나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들이 1억원의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윤아무개(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했다는 보도에 대해 홍 지사는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윤 전 부사장을) 만났을 수 있다. 그것을 회유 운운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원철 최상원 이경미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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