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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수뇌부 비판 글 올린 경찰관 징계는 부당”

등록 2015-04-26 14:42수정 2015-04-26 15:43

“경찰 총기 관리 허술” 내부통신망에 글 올렸다가 ‘감봉 처분’
재판부 “표현 다소 부적절하나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내용”
지난 25일 오전 8시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총기 발사 사건. 이 사건으로 3명이 숨졌다. 사진은 불에 탄 편의점. 세종/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지난 25일 오전 8시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총기 발사 사건. 이 사건으로 3명이 숨졌다. 사진은 불에 탄 편의점. 세종/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경찰의 총기 관리가 허술하다며 수뇌부를 비판한 글을 올렸다가 감봉 처분을 당한 경찰관 심아무개씨가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월 경찰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실탄을 발사할 수 있는 예술소품용 총기가 ‘기타 장약총’으로 분류돼 지방경찰청장 허가로 쉽게 수입되는 실태를 비판한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지휘부가 불의 앞에서 진급과 자리 때문에 엄청난 진실을 외면”한다거나 “전지휘부가 로비에 넘어가…” 등 표현과 함께 비속어를 썼다. 이 일로 ‘기강 문란 및 내부 결속 저해’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씨의 글에 나온 표현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내용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010~2011년 군사용 총기를 수입하는 업자를 수사하면서 총기 수입 허가 관행에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상 지휘권이나 인사·징계 권한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경찰 지휘관 의견이 그대로 수사에 관철될 우려도 있다.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와 관련해 게시판 등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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