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관련 자료 빼돌린 혐의
이용기 경남기업 비서실 부장이 경남기업 압수수색 전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이 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로비 의혹을 뒷받침해줄 ‘사라진 증거’의 행방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박진영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밤 10시53분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이 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은 검찰이 자원외교 비리 의혹으로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인 지난달 18일 새벽 6시30분께 ‘경남기업이 자원외교 수사의 첫 대상’이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성 전 회장의 비서인 조아무개씨에게 “회장실에 있는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 부장의 지시로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와 메모 등 A4용지 상자 절반 분량의 핵심 자료들이 사전에 빼돌려졌다고 보고 있다.
이 부장은 경남기업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달 25일에도 직원들과 함께 기업 내부 자료를 문서파쇄기가 있는 이 회사 지하 1층으로 옮긴 뒤 파기하거나 트럭을 이용해 외부로 옮긴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 부장이 빼돌린 자료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하지만 이 부장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에 관여한 적이 없다”거나 “불법 정치자금 리스트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환봉 이경미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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