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여러 건의 절도죄가 인정된 30대가 항소심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일부 범죄는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며 형량을 낮췄다.
이씨는 지난해 3월29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아파트에 침입해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2건의 범죄를 더 저질렀다”는 이씨 진술을 받았다며 지난해 3월20일 강동구 명일동과 같은 달 27일 광진구 구의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절도사건도 그에게 책임을 지웠다. 경찰은 추가 범행장소로 지목한 아파트의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이씨가 포착된 것도 근거로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분명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3건 중 2건은 이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보지 않았다. 지난해 3월20일 사건은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신발 바닥 문양과 이씨의 신발 문양이 다르고, 과거 이씨는 방범창살을 구부린 뒤 침입하는 방식을 썼는데 이번에는 절단기가 사용된 점도 석연찮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27일 범행도 어떤 방법으로 침입했는지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진술을 듣더라도, 이씨는 이 사건 절도범행을 자백한 게 아니라 ‘2건의 절도 범행이 더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29일 사건은 현장에 남은 신발 바닥 문양을 주요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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