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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범훈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

등록 2015-04-30 19:36수정 2015-04-30 22:14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중앙대 특혜 돕고 두산서 이권 혐의
검찰,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마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청와대에 재직할 당시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중앙대학교에 각종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수석으로 일하던 2011~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중앙대의 숙원 사업인 서울·안성 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 승인이 이뤄지도록 하고, 그 대가로 중앙대 재단을 운영하는 두산그룹 쪽에서 각종 이권을 넘겨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박 전 수석은 2011년 두산그룹 쪽에서 두산타워 상가 2곳을 부인 명의로 특혜 분양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박 전 수석은 군비와 시비 9억4000만원을 지원받아 경기도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지은 뒤 건물 일부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예술재단 ‘뭇소리’에 몰래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뭇소리가 사실상 박 전 수석 개인 소유인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으로 있던 2008년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면서 이면계약을 맺고 기부금 수십억원을 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러나 박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전 9시4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교육부 외압 의혹에 대해 “조사 결과를 봐달라”며 말을 아꼈다. 자녀의 중앙대 교수 특혜 채용과 횡령 의혹을 묻는 질문에도 같은 말을 반복한 채 청사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을 조사한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주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박용성(75) 전 중앙대 이사장도 박 전 수석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에 연루되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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