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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광주고법 ‘세월호 침몰원인 아직 단정할수 없다’ 지적

등록 2015-04-30 19:50수정 2015-04-30 22:16

조타수 과실혐의 무죄 선고하며
“조타기 정상 작동했는지
여전히 합리적 의심 있어”
가족대책위쪽 “빨리 진상조사 해야”
세월호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침몰 당시 배를 몬 일부 피고인의 형량을 감경하며 조타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포함해 ‘현 단계에선 침몰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주목된다. 이는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인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의 판단이나 검찰 수사 결과와 차이가 있다.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는 지난 28일 세월호 선원들의 항소심에서 당시 조타실에 있던 박아무개(27) 3등항해사와 조아무개(57) 조타수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다루며 “조타기가 정상 작동했는지에 대해 여전히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타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두 사람에게 업무상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복원성이 떨어진 배에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 운항하다가 박씨와 조씨가 조타기를 급하게 돌리는 바람에 배가 중심을 잃었다고 봤다. 해양안전심판원도 지난해 12월 “사고 당시 조타설비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까지 뱃머리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틀어진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대각도 타를 사용했다’는 것은 1심의 추측일 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가 인정한 사실관계를 따른다 해도 조타기의 작동 결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조타수가 세월호의 복원성이 안 좋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마주오던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대각도로 조타할 만한 이유가 없다. 장치 결함으로 돌리려는 각도보다 조타기가 더 많이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왼쪽 프로펠러만 작동해 배가 급격히 우선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법률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보더라도 침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루 빨리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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