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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상주참사’ 보상 어떻게?

등록 2005-10-04 23:10수정 2005-10-05 00:10

대구지하철 참사때 1억2천만원+위로금
이번 가요콘서트 행사는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경찰 조사에서 국제문화진흥협회 관계자는 “보험사에 가입을 하려 했으나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문화방송과 상주시 쪽은 적극적으로 보상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태도를 밝히고 있다.

문화방송 김영희 예능국장은 “문화방송은 이번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상주시와 협의해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수 상주시장도 “상주시가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유족들과 적극적으로 보상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유가족과 상주시, 문화방송, 국제문화진흥협회 등 관계자들 간에 보상금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보상금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보상금에 합의하지 못하는 유족들은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동안 대형사고 피해자 보상의 경우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사망자 1인당 1억2000여만원의 보상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위로금 등을 받았다. 또 1999년 6월 발생한 씨랜드 화재참사 유가족은 사망자 1인당 평균 2억2천만원을 보상받았다.

상주/박영률, 이정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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