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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홍준표 변호인단은 고대 법대 동문회?

등록 2015-05-06 20:40

8일 ‘검찰 소환’ 앞두고 후배들로 ‘맞춤 변호인단’ 선임
학연·근무연으로 얽힌 문무일 수사팀장에게 초점 맞춰
홍준표 경남도지사. 창원/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홍준표 경남도지사. 창원/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8일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홍준표 경남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 대응하는 ‘맞춤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등 ‘결전’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홍 지사가 선임한 이우승 변호사는 홍 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14기)다. 이 변호사는 2003~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당시 특별검사보로 활동할 당시 문무일 현 특별수사팀장과 같이 일한 사이다. 당시 제주지검 부장검사이던 문 팀장은 특검팀 파견 검사로 활동했다.

역시 홍 지사 변호에 나선 이혁(20기) 변호사도 문 팀장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그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 때 역시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팀에 파견돼 문 팀장과 수사를 함께했다.

홍 지사와 이우승·이혁 변호사, 문 팀장은 모두 고려대 법대 동문이기도 하다. 이혁 변호사와 문 팀장은 81학번 동기다. 홍 지사는 72학번, 이우승 변호사는 76학번이다. 특별수사팀을 이끄는 문 팀장에 초점을 맞춘 변호인단 구성으로, 피의자와 변호사들, 수사팀장이 학연과 ‘근무연’으로 두루 얽혀있다.

검사 출신인 홍 지사는 변호인단 구성 전부터 법률 지식을 이용해 수사팀의 움직임을 견제해왔다. 그는 “성완종 전 회장이 작성한 메모는 일방적인 것으로 반대심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와 녹취록은 특신상태(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검사는 수사를 하는 법률가”라며 수사 결과에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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