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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대리기사 폭행 논란’ 김현 의원 기소

등록 2015-05-06 21:35

7개월만에…세월호 유가족 4명도
지난해 9월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4명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불구속 기소됐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기소에 7개월이 걸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4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을, 김 의원에게는 공동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술자리가 길어지자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돌아가겠다. 다른 사람을 부르라’고 하는 대리운전기사 이아무개(53)씨, 이씨와의 다툼을 말리던 행인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보름 앞둔 3월30일 김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직접 폭행을 하지 않은 김 의원을 기소한 데 대해 “대리기사한테서 명함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와 폭행의 직접적 원인을 유발했으며, (유가족들에게) 명함을 빼앗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길을 막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된 시점에 맞춰 이 사건도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를 지휘해온 검찰은 지난해 10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유가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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