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아무개(47)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고 절도 등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9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네 차례에 걸쳐 강아무개씨에게 히로뽕을 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한 차례 범행에 대해 “강씨가 정씨를 검거하려는 수사기관에 협조하기로 하고 계속 히로뽕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강씨가 수사기관에서 히로뽕 구매대금을 받고 검거 장소 등을 상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를 유발하는 함정수사를 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강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으려고 함정수사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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