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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대법, 공익제보자 징계 잇단 제동

등록 2015-05-07 01:01수정 2015-05-07 09:24

소년원 인권침해 고발했던 직원
허위공문서 혐의 기소 “무죄” 확정
제주 7대 경관 폭로자도 “징계 부당”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 배아무개(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배씨는 2011년 9월께 소년원 직원들의 수용자 폭행 등 인권침해 실태를 한 방송사에 제보했다. 검찰은 1년여 뒤 배씨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했다. 마약 투약자 소변검사를 하는 배씨가 김아무개씨의 소변 대신 수돗물을 사용해 음성반응이 나온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소변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김씨 확인서를 근거로 배씨를 기소했지만, 김씨는 1심 법정에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전화를 많이 걸어 보이지 않는 강요로 느꼈다”며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고, 배씨가 소변검사를 했다고 증언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유의사에 따라 확인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씨는 기소 직후 해임당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이번 판결로 해임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배씨는 지난 3월 공익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의 지원금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배씨는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해줘 무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재판에서는 내부고발 전후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다. 흔히 내부고발자들에게는 별건을 문제삼아 징계하기 때문에 내부고발로 인한 보복이라는 점도 인정되기 쉽지 않다”고 했다.

한편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관련 비위를 폭로하고 회사 정책을 비판했다가 전보·정직당한 이해관 전 케이티(KT) 새노조 위원장도 최근 대법원에서 “정직·전보 조처는 부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두 사람은 공익제보 이후 불이익으로 오랫동안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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