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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민변 변호사 징계신청 기각’ 변협에 반발… 법무부에 이의신청

등록 2015-05-11 21:28수정 2015-05-11 21:28

장경욱·김인숙 변호사 징계 요구
검찰이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을 기각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정에 반발하며 11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사건 등의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 또는 혐의 부인을 요구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두 변호사의 징계를 변협에 신청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북한 보위부 간첩이라고 진술한 내용을 거짓말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가 시위 때 경찰관을 하이힐로 때린 피의자에게 “진술하지 말라”고 해 진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변호사의 ‘진실의무’ 위반이라며 징계를 신청했다.

변협은 1월에 ‘두 변호사의 행동은 정당한 변론권 행사였다’며 징계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변협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 검찰은 변협의 두 차례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또다시 이의신청을 한 것이다.

김지미 민변 사무차장은 “검찰의 변호사 징계 신청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판단한다면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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