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는 27일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6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191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에 부과된 과징금 16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징금 모두를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자동차와 에버랜드 등에 대한 삼성생명의 지원행위가 눈에 띄게 유리한 조건에서 부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그러나 삼성생명이 외환은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삼성전자 사모사채를 고가에 매입한 것과 삼성물산에 실권주 인수대금 상당수의 자금을 지원한 것 등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화재와 삼성카드 등이 삼성증권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고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삼성증권을 지원하지 말라는 등 6개의 시정명령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부당지원행위가 적발돼 191억3천9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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