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7일 감사원이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 감사보고서’를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감사원이 다목적헬기 사업 감사보고서의 목차와 표지에 대해서까지 명시적 이유 없이 공개불가 결정을 한 것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부분공개제도에 의해 비밀 이외의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체가 군사비밀이어서 청구한 정보 전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보고서의 표지, 목차, 개요 등이 실질적 비밀가치를 지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감사보고서의 목차와 표지, 처분요구 사항, 경제적 타당성 부분, 감사처분 요구사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비공개 처분을 했고, 이의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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