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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심적 병역 거부 수감자 92%가 ‘한국인’

등록 2015-05-13 19:59

국제앰네스티 ‘인권 보고서’
전세계 723명중 669명 차지
“대체복무 없어…유엔규정 위반”
“학창 시절 장래 희망을 제대로 적어 낸 적이 없었어요. 어차피 커서 감옥에 갈 건데 써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다고 장래 희망을 감옥 입소라고 쓸 수도 없잖아요.”

신앙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송인호(26)씨는 13일 “나를 포함해 ‘여호와의 증인’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범죄자인 셈”이라고 했다.

송씨는 초등학교 같은 반 아이들한테서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 크면 감옥에 가야 한대”라는 말을 듣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현재 대학 졸업를 앞둔 그는 “그날의 충격은 이후 내 삶의 예고편에 불과했다”고 했다.

청소년이 청년이 되는 과정에서 만난 친구들과 교사, 교수 등도 한결같이 송씨에게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해봐야 감옥 갈 텐데 다 무슨 소용이냐. 전과자가 되면 취업도 안 될 텐데 대학은 가서 뭐하느냐”고 했다. 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송씨는 1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아무개(41)씨는 종교와 무관하게 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예비군훈련 거부자다. 2006년부터 17차례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그에게 벌금 1150만원이 선고됐다. 추가 24차례 거부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 사회봉사 240시간이 선고됐다. 김씨는 “이 기간 동안 저와 가족들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현역과 예비군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훈련을 받던 예비군 최아무개(23)씨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13일 오전, 국제앰네스티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을 발표했다.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10명과 그 가족, 변호사, 학자, 시민단체 등을 심층면접·조사한 결과물이다.

국제앰네스티는 “2013년 기준으로 전세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은 723명인데, 이 가운데 한국인이 669명으로 92.5%를 차지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는 예비군훈련 거부자도 80여명이 있는데 대체복무 없이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규정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위반한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전국 법원 1심 판사 280명에게 이 보고서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의견서를 보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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