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무개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재판부 “이념적 편향성 개선될 가능성 있어”
오군 판결 직후 “항소 포기”…피해자에도 사과
재판부 “이념적 편향성 개선될 가능성 있어”
오군 판결 직후 “항소 포기”…피해자에도 사과
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에서 열린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폭발물을 던진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근영)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아무개(18)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콘서트가 열리는 장소를 미리 가보고 폭발시험을 하며 범행을 미리 준비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 다만,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등 이념적 편향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판결직후 오군은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말했고, 피해자 곽성준(38)씨에게도 법정 밖에서 사과했다.
오군은 지난해 12월10일 밤 8시께 익산시 신동성당에서 열린 신씨와 황씨의 북한 관련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이른바 ‘로켓캔디’(황 등을 섞어 만든 고체연료)가 든 양은냄비에 불을 붙인 뒤 터뜨려 곽씨 등 2명에게 화상을 입히고 성당 물품을 부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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