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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은미 토크콘서트’ 폭발물 던진 10대 ‘집행유예’

등록 2015-05-14 16:16수정 2015-05-14 16:26

오아무개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재판부 “이념적 편향성 개선될 가능성 있어”
오군 판결 직후 “항소 포기”…피해자에도 사과
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에서 열린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폭발물을 던진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근영)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아무개(18)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콘서트가 열리는 장소를 미리 가보고 폭발시험을 하며 범행을 미리 준비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 다만,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등 이념적 편향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판결직후 오군은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말했고, 피해자 곽성준(38)씨에게도 법정 밖에서 사과했다.

오군은 지난해 12월10일 밤 8시께 익산시 신동성당에서 열린 신씨와 황씨의 북한 관련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이른바 ‘로켓캔디’(황 등을 섞어 만든 고체연료)가 든 양은냄비에 불을 붙인 뒤 터뜨려 곽씨 등 2명에게 화상을 입히고 성당 물품을 부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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