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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서세원 아내 폭행 혐의 모두 ‘유죄 인정’

등록 2015-05-14 19:54

서세원씨
서세원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아내 서정희(55)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세원(59·사진)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아내 서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서세원씨는 아내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서세원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아내와 말다툼하다 의자에 앉혀 목을 조르고, 도망치다 넘어진 아내의 다리를 붙잡아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세원씨는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한 뒤에도 아내의 다리를 붙잡은 채 복도로 끌고 갔다. 이 때문에 아내 서씨는 전치 3주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세원씨는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찍혀 부인하기 어려운 범행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정희씨는 지난 3월 재판에 나와 “남편이 요가실로 끌고 가 눕힌 뒤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전화를 걸고 다른 손으로 목을 졸랐다. ‘죽는구나’ 싶어서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했다. 또 “19살 때 남편을 만나 성폭행 같은 것을 당해 2개월 만에 결혼했다. 내 삶은 거의 포로생활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세원씨는 결심공판에서 이런 증언이 거짓말이라며 “아내가 이혼을 위해 우발적 사건을 확대·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희씨는 지난해 7월 이혼 소송을 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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