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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간법원, 군사법원과 달리 ‘군 적극적 대선개입’ 인정 단죄

등록 2015-05-15 19:59수정 2015-05-15 22:05

이태하 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이태하 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군 사이버사 전 심리전단장 법정구속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 “군이 정치에 관여하는 위법 행위가 있었으나 대선 개입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15일 ‘민간 법정’인 서울동부지법의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 판결문 곳곳에는 단순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넘어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 전 단장은 대선 직전인 2012년 10~11월 이아무개 중사 등 4명에게 “안철수·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또 부대원들한테서 ‘대응작전 결과보고’를 작성할 때 “북한의 대선 개입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대선 개입 등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고 독려했다.

서울동부지법 “전 심리전단장
대선 직전 안철수·문재인 비방
박근혜 지지 글 작성하라고 지시”

부대원들 식당에 불러
“작전 수행 잘 하고 있다” 격려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왜곡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 훼손” 판결

이 전 단장은 대선 즈음 서울 노량진의 한 식당으로 부대원들을 불러 ‘지시에 따른 작전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격려까지 했다. 이 무렵 사이버사 부대원들은 “문재인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 “이번 선거는 정말 목숨 걸고 해야 하나 보다. 종북이 눈앞에 보였어. 문재인은 민주당의 가치가 통진당과 같다고 한다” 등의 글을 대량으로 쓰고 퍼날랐다.

이 전 단장이 대선 개입을 지시한 증거들과 진술 등은 군검찰이 작성한 조서에 모두 담겨 있다.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동부지법은 군검찰로부터 이 전 단장과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의 수사기록을 그대로 넘겨받아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런 대선 개입의 구체적 정황은 앞서 보통군사법원(1심)의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판결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사안을 의도적으로 가볍게 치부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군사법원은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옥 전 사령관에게는 사실상 무죄와 다를 바 없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조직적 선거 개입 활동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는 게 합당한 상급자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고, 중간 지휘자만 법정구속된 점은 형평성 논란도 부를 수밖에 없다. 1심 군사법원은 “피아 구별이 어려운 사이버공간에서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거나 “부대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의 구체적 내용 전부를 알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두 전직 사령관에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전 단장에 대한 서울동부지법 판단은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조직적 대선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와 내용·구조에서 거의 같다. 두 재판부는 나란히 사이버공간에서의 심리전 활동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개입해 이를 왜곡하고, 국민의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평등한 자유경쟁 기회를 침해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 활동이었다고는 하나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비슷한 심리전 공작 조직을 지휘한 인물들이지만 원 전 원장과 연·옥 전 사령관에 대한 처벌 수위는 크게 다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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