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저녁 서울 중구 엔피오지원센터에서 열린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예비 변호사 100여명이 선배 공익변호사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
민변·금속노조 변호사 등 6명
예비변호사들과 토크콘서트
“노동자 먼저 찾아 법적 구조도”
예비변호사들과 토크콘서트
“노동자 먼저 찾아 법적 구조도”
“변호사인데,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지난해 5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와 김수영 변호사는 ‘노원노동복지센터’를 찾았다. 경비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얘기에 도울 일을 찾기 위해서다. 우선 노동법에 대해 알려줬다. 갑자기 해고당하거나, ‘경비실 앞에 묶어둔 개가 없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입주민에게 고소당하면 도와주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법정 밖에서도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지난 14일 저녁 서울시 중구 엔피오지원센터에서 ‘공익변호사모임’이 주최한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김 변호사는 예비 변호사 100여명을 앞에 두고 경험담을 전했다. 2011년부터 열린 이 강연은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의 장을 만들어준다. 토크콘서트 형식의 이번 강연에는 김 변호사 외에 김도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송상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이종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 여연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탁선호(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멘토’로 나섰다.
먼저 이들은 공익변호사의 역할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다양하다고 했다. 탁 변호사는 “금속노조에서는 노조가 입법 의견을 제출하면 검토한다. 파업중 노조 집행부가 한명이라도 구속되면 조직이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도 한다”고 했다. 김도희 변호사는 “주로 복지·빈곤과 관련된 일을 하고, 전업으로 공익변호사를 하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공익변호사의 경제적 고민 얘기도 나왔다. 송 변호사는 “현실적 조건 때문에 일반 사건을 맡으면서 생기는 갈증, 번민이 있다. 공익활동을 계속 하고 싶어 내 시간의 3분의 1은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쓰자고 마음먹었다. 다른 3분의 1은 돈 버는 데, 나머지는 가족을 위해 쓰려고 한다”고 했다.
로펌 소속으로 사건을 수임할 때 양심과 가치관에 반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도 있다. 여 변호사는 “가령 나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의견서를 쓰는 일을 회사가 시키기도 한다. 매일매일 고민하게 된다”고 했다.
예비 변호사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한 로스쿨생은 학내 청소 노동자들이 해고에 맞설 때 합법적 틀 안에서 해고가 이뤄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잠시 고민하던 탁 변호사는 “법에 위반되는지 알면서도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땐 같이 싸워나가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공익변호사모임이 주최하는 2차 라운드테이블은 ‘공익변호사의 진로와 전망’을 주제로 7월9일 저녁 7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글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사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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