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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박용성 전 이사장, 학생 선발 관여는 ‘불법’…“교육당국 감사 나서야”

등록 2015-05-20 01:23수정 2015-05-20 08:44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박 전 이사장, ‘중앙대 입시 부정 지시’ 의혹

“특별전형이라 느슨하게 평가”
“남학생엔 장점 이끌어낼 질문”
입학사정관·평가위원 밝혀
검찰 관계자 “업무방해 적용 가능”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이 ‘여학생들 말고 남자들을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말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공정성이 생명인 대입 전형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2007년 시작돼 자리를 잡아가는 입학사정관전형(현 학생부종합전형) 제도의 근간을 흔든 것일 수 있다.

대학들은 그동안 입학사정관제의 기본이 되는 학생부를 교사가 위·변조해도 걸러낼 방법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해왔는데, 정작 대학이 자의적 평가를 해온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일부 비리사학의 ‘전유물’이던 입시 부정 의혹이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서 제기됐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이 감사 등 사실 확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혹이 제기된 중앙대의 재직자전형은 2010학년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명박 정부는 청년고용률을 높이고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겠다며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재직자전형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뒤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들만 지원할 수 있는데, 대학들은 이들을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다. 수능점수 등은 보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으로만 선발한다.

2011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중앙대를 찾아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기도 했다. 이 특강에는 박 전 이사장과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맡았던 박범훈(구속) 당시 중앙대 총장도 참석했다. 박 전 이사장은 중앙대 본·분교 통폐합에 힘쓴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합격자 성비 조정 의혹이 불거진 2015학년도 ‘고른기회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에는 225명 모집에 407명이 지원해 1.81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 정원이 전년보다 60명 늘었다. 당시 경영대 교수 1명과 학교 소속 입학사정관 1명이 한 조를 이뤄 평가했는데, 4개조가 지원자 407명을 나눠 심사했다.

평가에 참여했던 한 입학사정관은 “2015학년도에 갑자기 지원자가 늘어 4개조로 심사를 했다”고 했다. 그는 “일반전형이라면 그런 지시에 크게 반발했겠지만, 특별전형이고 경쟁률도 (다른 전형에 견줘) 떨어지다 보니 조금 느슨하게 평가했다”고 했다. 다른 평가위원은 “실제 평가를 해보면 여상을 나온 지원자 풀이 남성보다 우수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남학생의 경우 지원자의 장점을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질문을 하는 식으로 면접이 진행된 경우가 있었다. 학교가 정한 입시 방향이라고 해도 ‘정말 아니다’ 싶었다”고 했다.

이사장이 학생 선발에 관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립학교법은 이사장을 비롯한 법인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면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단 소관 업무가 아닌 학사행정에 대해 이사장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중앙대의 한 교수는 “교수 사회가 그만큼 약화된 것이다. 내부 비판과 감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대는 “해당 전형은 (최초 합격자 발표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해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런 판에 남녀를 가려 뽑을 여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성비 조정 논란은 최초 합격자들에 관한 것이고, 최종 면접까지 오른 경우 추가 합격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다. 학교 쪽 설명이 합당한지도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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