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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희연 공대위 “고승덕 위증 법적 책임 물을 것”

등록 2015-05-21 16:36수정 2015-05-21 17:11

23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23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1심 재판부·배심원 판단 고의적으로 호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위증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3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83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자치 지키기 2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1심 재판부와 배심원들의 판단을 고의적으로 호도한 고 전 후보의 법정 위증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자 하며, 그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고 전 후보가 1심 재판부를 호도해, 그 결과 전체 서울시민들을 엄청난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며 고 후보가 2심 재판에서도 위증을 일삼아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고 전 후보는 법정에서 “지난해 5월26일 영주권 의혹 해명자료를 배포했고, 조 교육감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5월27일 방송에 출연해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공대위 쪽은 고 전 후보가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점이 조 교육감의 방송 이후인 5월27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고 전 후보는 자기 딸의 ‘아버지 비판 편지’와 조 교육감 아들의 ‘아버지 지지 편지’가 조희연 캠프의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는데, 공대위는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1심 재판을 ‘교육 자치 죽이기 프로젝트의 완결판’으로 규정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재판부의 법리 오해 및 고 전 후보의 위증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라는 주장이다. 공대위는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오해 및 잘못된 법리 적용에 대해, 법조인·법학자들과 더불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헌법 가치에 반하는 법조항의 무분별한 적용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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