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항소심 재판부, 최대 쟁점 ‘항로 변경 혐의’에 무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1심에선 징역 1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1심에선 징역 1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오전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로 변경’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항로의 사전적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인데, ‘램프 리턴’을 항로 변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큰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리기 전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한 17m의 거리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해당하느냐이다.
검찰은 승객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항공기가 운행하는 진행 경로와 진행 방향’ 모두를 항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또 슬하에 두 돌을 앞둔 쌍둥이를 두고 있는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아이들 생각으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미국 뉴욕 제이에프케네디(JFK)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KE086) 일등석에 탑승한 뒤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식을 문제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팀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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