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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집행유예’ 조현아, 143일 만에 석방 이유…재판부 “범죄 맞지만 처지 고려”

등록 2015-05-22 11:53수정 2015-05-22 13:26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2심 재판부 ‘항로 변경 혐의’ 무죄…징역 10월·집유 2년 선고
“가족들과 격리돼 5개월 동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검찰, 상고 여부 검토중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30일 검찰에 구속된 뒤 143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22일 조 전 부사장의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로의 사전적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인데, ‘램프 리턴’을 항로 변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자세히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행위는 같은 직장 공동체 동료 직원에 대한 예의가 부족한 것이었고, 운명을 같이 해야 할 다른 승객을 배려한다는 공공의식도 결핍한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비교적 안전한 계류장에서 17m 이동했고, 사무장이 비행기에서 내린 뒤에도 최소 승무원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던 점에 미뤄 보안이나 안전 운항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는 동안 왜 자신의 행동이 범죄로 평가받는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사장 직위에서도 물러났고, 앞으로도 도덕적 비난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며 “범죄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외면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러한 처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KE086) 일등석에 탑승한 뒤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식을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 뒤 조 전 부사장 쪽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피고인을 대신해서 사죄드린다”며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노현웅 기자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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