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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와대, 세월호 보도 관련 ‘한겨레’ 소송 2심도 패소

등록 2015-05-22 19:14수정 2015-05-23 13:42

서울 광화문광장의 빨간 신호등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서울 광화문광장의 빨간 신호등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재판부, 김기춘 전 실장 등이 낸 명예훼손 항소 기각
청와대 비서실이 <한겨레>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는 22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4명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게재됐던 기사에 원고들을 언급한 바 없음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해 4월17일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 기사 바로가기)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각 2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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