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 뇌물 주고받은 혐의
청와대 재직 시절 모교인 중앙대에 특혜를 준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박용성(75) 전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011년 서울 흑석캠퍼스와 경기 안성캠퍼스 통합을 비롯한 중앙대의 역점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넣고 그 대가로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박 전 수석을 구속 기소하고,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박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중앙대가 서울과 안산 캠퍼스 통합 승인 조건으로 약속했던 학교 부지 확보에 실패해 행정제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박 전 수석이 나서서 교육부 조사를 막아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중앙대는 부지 매입 비용 1150억원가량을 아끼면서 흑석캠퍼스의 학생 정원을 660명 늘릴 수 있었다. 그 대가로 박 전 이사장은 박 전 수석의 아내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을 내주고, 공연 협찬금 명목 등으로 1억원가량의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중앙대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 사이 학교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우리은행 쪽에서 100억원을 받은 뒤 이를 교비(중앙대)회계가 아닌 법인(재단)회계로 돌려 중앙대 쪽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도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재단이 지출해야 하는 법인부담금과 재단 인건비를 교비로 지출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람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이태희(63) ㈜두산 전 사장과 이성희(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구아무개(60) 당시 교육부 대학지원실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파악된 교비 불법운용 정황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감사를 의뢰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