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후배 경찰관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청구된 서울영등포경찰서 김아무개(51) 경위의 구속영장을 26일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등포경찰서는 3월부터 두 달여에 걸쳐 순찰차 안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순경)에게 음담패설을 하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김 경위에 대해 수사를 벌이다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는 신규 임용된 경찰관으로 이 지구대에 배치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김 경위에게 신체 접촉과 성희롱 발언을 그만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김 경위가 ‘미안하다’고 대답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혐의는 명백하다.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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