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013.10.24.
8 대 1 의견으로 “재직중 교원으로 한정은 적절”
소수의견은 “교원의 단결권 지나치게 제한한다”
소수의견은 “교원의 단결권 지나치게 제한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직 교사를 교원노조 조합원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해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입법 목적이 있어, 이를 위해 조합원을 재직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임용되지 않은 교사 자격 취득자나 해고된 교원의 단결권 및 이들을 조합원으로 가입, 유지하려는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홀로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교원노조법에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등이 있으므로, 해직자들이 포함된다고 해서 교원노조가 정치화되거나 그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이 저해될 위험도 없다”며 “교원노조법 입법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해당 조항은 교원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을 이유로 2013년 10월 “노조법상 합법적인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전교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항소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정지시켰다.
서울고법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고용노동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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