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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대한민국이 노동탄압 국가인 것 스스로 증명”

등록 2015-05-28 15:26수정 2015-05-28 15:5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헌재의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 결정 강력 비판
“세계 사회가 주목하는 사건을 공개심리 한번 없이 선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노동탄압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헌재 결정위 성명을 내어 “헌재의 오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며 노동권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어 “헌재는 세계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 한 번 없이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선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이날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통보한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바로가기 : 헌재 “해직교사는 전교조 조합원 자격 없다”…합헌 결정)

헌재는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해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입법목적이 있어, 이를 위해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홀로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교원노조법에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등이 있으므로, 해직자들이 포함된다고 해서 교원노조가 정치화되거나 그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이 저해될 위험도 없다”며 “교원노조법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해당 조항은 교원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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